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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청구 가능하며,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2만 3천 명이 총 180억원의 주휴수당을 되찾았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내 돈 찾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청구 가능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청구는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퇴사했다면 2026년 1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계산해보고 기간 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단계 청구 절차 완벽가이드
1단계: 증거자료 확보하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내역만으로도 가능하며, 출퇴근 기록이 없을 경우 동료 증언서나 업무 이메일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체국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기간 주휴수당 ○○만원 미지급에 따라 7일 이내 지급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비용은 3,000원 정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약 30%의 사업주가 자진 지급합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내용증명 후에도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평균 2-3주 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받을 수 있는 추가금액 총정리
주휴수당 외에도 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주휴수당을 1년간 미지급 받았다면 최대 25만원의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악의적 체불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실수하면 청구 불가능한 함정
주휴수당 청구 시 흔히 놓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없이 3년 경과 - 내용증명이나 진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단순히 구두로 요청만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착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대상이므로,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미확보 상태 청구 -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 없이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동의서 서명 - 주휴수당 포함 월급제라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면 무효이므로, 실제 시급을 계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청구방법별 소요기간과 성공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