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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충족하면 평생 몇 번이든 받을 수 있지만, 정작 70%가 자격요건을 몰라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최대 270만원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횟수 완벽정리
실업급여는 수급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쌓이고,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수급 시 재취업 노력 심사가 강화되며,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최대 5년간 수급 제한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조건 3가지 체크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기간에 포함되며,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요건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가 해당되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퇴사해야 합니다. 단,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제의를 거부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온라인 신청 5분 완성법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며,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후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미리 알아두면 100% 수급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시기와 구직활동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기간 경과 시 영구 수급 불가
- 실업인정일 불참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 사전에 변경 신청 필수
- 구직활동 미흡 시 수급 중단 - 4주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아르바이트 소득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벌 - 반드시 사전 신고 후 근로
-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심사 지연 - 퇴사 후 회사에 즉시 발급 요청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일수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표에서 본인의 수급일수를 확인하세요.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일용근로자 | -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